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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교육

세무법인 열림 | 이욱재 세무사

신규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이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세무 실무를 정리한 교육 자료입니다.


1. 가장 먼저 결정할 것: 공익인가, 수익인가?

조합 운영의 방향에 따라 적용할 회계기준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전략 내용 적용 회계기준
수익 중심 전략 공공조달 우선구매 활용, 적극적 매출 신장 일반기업회계기준 (영리법인과 유사)
공익 중심 전략 소셜미션 실현, 기부금·자원봉사 활용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지정 준비

현실적인 선택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르되, 부가세·법인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2. 비수익사업 vs 수익사업 구분경리

구분 비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주요 수입원 회비·기부금·보조금·바우처 등 제조·도소매·임대 등 매출
세금신고 원천세만 신고 원천세·부가세·법인세 모두 신고

구분경리, 어떻게 해야 할까

  • 통장과 법인카드, 사업별 자산(유무형자산)을 분리하고, 장부를 각각 작성해 결산서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 수익사업 소득을 정확히 산출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필수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하는 조합은 반드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3. 회계 기초: 복식부기·계정과목·결산

차변과 대변

개념 핵심 내용 설명
차변 자산 증가 · 부채 감소 · 비용 발생 거래의 왼쪽에 기록.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거나 비용이 발생할 때 사용
대변 자산 감소 · 부채 증가 · 수익 발생 거래의 오른쪽에 기록.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거나 수익이 발생할 때 사용

모든 거래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대변 금액이 일치하도록 기록합니다.

계정과목과 회계기준

  • 일반적인 계정과목을 사용하되, 조합 사업에 맞는 계정과목 사용 가능
  • 공익법인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해 수익·비용의 별도 분류 필요
  • 회계기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수익사업 위주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 권장

결산 순서

원장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 검증 → 재무제표 작성 → 총회 의결

4. 공익법인 회계기준: 수익·비용 계정과목 정리

4-1. 수익 계정과목

대분류 세부 계정과목 설명 및 주요 항목
사업수익
(공익목적 및 기타사업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
기부금수익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대가 없이 기부받은 자산
보조금수익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회비수익 회원의 가입 및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정기·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
투자자산수익 기본재산 등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는 이자·배당수익 등
매출액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및 임대수익 등의 총액
사업외수익
(경상적인 사업활동 이외에서 발생)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고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감액되었던 자산의 가치가 회복될 때 발생하는 환입액
전기오류수정이익 과거 회계연도의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함으로써 당기 운영이익이 증가하는 항목
외환차익 / 외화환산이익 외화자산의 회수·상환 시점 또는 결산기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
이자수익 / 배당수익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지 않는 일반 투자자산 등에서의 이자 및 배당
기타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목적사업에 적립 후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으로 임의 환입된 금액

4-2. 비용 계정과목

대분류 세부 계정과목 설명 및 주요 항목
사업비용
(공익목적 및 기타사업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
사업수행비용 공익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세부 사업 비용 (예: ○○장학사업비 등)
일반관리비용 공익법인의 전반적인 관리, 기획, 행정 지원실 등에서 발생하는 공통 비용
모금비용 홍보포스터 제작, 후원자 발굴 등 모금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기타사업비용 영리기업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대응하는 비용
사업외비용
(경상적인 사업활동 이외에서 발생)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고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자산의 물리적 손상 등으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인식하는 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감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미수금·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확실하여 설정하는 대손 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과거 회계연도의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당기 운영이익이 감소하는 항목
외환차손 / 외화환산손실 외화자산·부채의 회수·상환 또는 결산일 평가 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
기타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수익사업부문 소득 중 일부를 공익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법인세비용 해당 회계연도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일반 법인세 등

비용의 성격별 세부 분류

공익목적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주석 등을 통해 활동 성격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분배비용: 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
  • 인력비용: 임직원의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 시설비용: 임차료, 감가상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 기타비용: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기한

필수 기재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공급받는자)
  • 상호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공급시기)

작성시기 원칙

  • 원칙: 재화·서비스 공급 시점 (장기간 계속공급계약은 대금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
  • 선발급: ① 선급금 수령 ② 7일/30일 내 지급 약정 ③ 동일 과세기간 내 대가 수령
  • 후발급: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월합계, 임의기간 등)

주요 수정발급 유형

사유 처리 방법
기재사항 오류 음(-) 계산서 + 정정 계산서 발급
이중발급 음(-) 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분에 정(+)·음(-) 발급
계약 해제 음(-) 계산서 발급

Warning

기재사항 오류 시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공제 불가


6. 인건비 종류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구분 내용
근로소득 정규직·계약직 급상여. 과세급여에 원천징수·4대보험. 2~3월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사업소득 프리랜서 대가.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위장 프리랜서 리스크 유의
기타소득 강연료·자문료 등. 12만 5천원 이하 0원, 초과 시 8.8% 원천징수
  • 원천세 신고: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20인 이하는 반기 신고 신청 가능)
  • (간이)지급명세서: 소득별 제출 기한 상이 (상용근로소득 반기별, 사업·기타소득·일용직근로소득 매월 다음달까지)

원천세·4대보험 절감 방법

제도 주요 내용
비과세급여 · 식대: 월 20만 원 이내, 현물 식사 미제공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본인 차량·업무 사용·정액 수당
· 출산·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만 6세 이하, 맞벌이 부부 각각 적용
· 생산직 야간수당: 연 240만 원 이내, 월정액급여 260만 원·연간 급여 3,700만 원 이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대상: 10인 미만, 월평균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 지원율: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 80% 지원
· 기간: 최대 36개월간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등 취약계층
· 제외: 임원 및 특수관계인, 전문직사업자 등 일부 제외 업종
· 신청방법: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가 취합 후 홈택스로 최종 제출

7.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 과세 대상: 경제적 부가가치(매출액 − 매입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 과세표준 = 법인세 수입금액: 부가세 공급가액 합계액은 법인세 수입금액(매출액)과 연동되며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면세매출·간주임대료·수익 인식 시기 차이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질

부가세(매출세액)는 내 돈이 아니라 국세청을 대신해 잠시 맡아둔 세금입니다.

과세와 면세 구분

사업자 유형 의무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면세사업 외 모든 사업자)
면세사업자 신고·납부 없음 (법정 면세 업종 + 비수익사업)
겸영사업자 과세사업만 신고, 면세사업은 수입금액 및 매입계산서 합계만 제출

주요 면세 재화/서비스

  • 미가공 식료품 및 비식용 농축수산물
  • 의료·보건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용역
  • 주택임대

납부세액 계산 구조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적격증빙 기반 공제) − 세액공제(거의 없음)

공급가액 관리 포인트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준수 — 기한을 놓치면 공급가액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발급
  • 기타 매출자료 누락 방지 — 신용카드, PG사, 온라인플랫폼, 포인트 등 매출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확인

매입세액 관리 포인트

  •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큰 거래액은 사업자등록증도 확인
  • 불공제 사유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9가지

# 사유 내용
사업 무관 지출 개인용 지출, 대표자 사택 비품(냉장고·홈시어터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수리·유류비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제외)
접대비 및 유사 비용 접대성 경비 일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세·작성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오류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미수취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 고유목적사업·면세사업 관련 매입 (공통경비는 매출비율로 안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매입 영세 간이과세자·발급 불가 업종으로부터 매입 (카드·현금영수증에 적힌 부가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록신청일 이전 지출 (단,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매입은 공제 가능)
토지 자본적 지출 토지 조성·조경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⑦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상세

  • 발급 불가 업종: 여객운송업, 입장권 판매업, 미용, 욕탕, 병원 및 동물병원, 간편사업자등록한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 등
  •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 ① 처음 사업 개시한 자 ②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8. 법인세 신고와 절세 전략

세무조정 & 소득처분

  • 세무조정: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 조정
    • (가산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차감조정)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소득처분: 차이나는 소득금액의 귀속을 밝혀 귀속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
    •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 유보

주요 세무조정 사례 (가산조정)

사례 조정 소득처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상여 또는 유보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기타
적격증빙 불비 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보조금 & 충당금 세무조정

  • 자본적 보조금: 보조금은 모두 수익 인식 → 가산조정 발생
    • 세무조정: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 〈유보〉
  • 충당금 세무조정: 세부담 일시 증가 방지를 위해 일시상각충당금(토지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차감조정 발생
    • 세무조정: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 〈△유보〉
세무조정 예시 — 구축물 1.6억 원 취득, 정부보조금 8천만 원 수령, 상각비 1천만 원 계상, 보조금 5백만 원과 상각비 상계
구분 과목 금액 처분 비고
익금산입 정부보조금(구축물차감) 80,000,000 유보 보조금 잔액 부인 (자산 원가 복구)
손금산입 정부보조금(감가상각비 상계분) 5,000,000 △유보 회사의 상계 분개 취소 (비용 복구)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구축물) 80,000,000 △유보 보조금 과세이연 효과 발생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비 상계분) 5,000,000 유보 당기 상각분만큼 충당금 환입

비영리법인 절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세액공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 의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및 일반기부금 지출을 위해 유보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
  • 손금산입 한도:
    • 이자·배당소득의 100%
    • 그 외 소득의 50 / 80 / 100%
    • ※ 그 외 소득 = 준비금·기부금 손금산입 전 수익사업 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지출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후관리

  • 준비금은 5년 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무형자산 취득, 인건비, 기타 경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는 일반기부금, 고유목적사업비(직접사업비), 운영경비(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조정명세서에 작성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소득공제·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Warning

그 외 소득의 50% 초과 손금산입 시 인건비 사용 한도 최대 8천만 원 (주무관청 인건비 지급규정 승인 시 한도 없음)

주요 세액공제 항목

항목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 (청년·고령자 등 1년 최대 700만 원, 비수도권 1,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시설·장비 등 투자 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지출 시 적용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할 것

  1. 수익사업 장부만 제출 — 고유목적사업의 자산·지출을 수익사업 장부에 반영하지 말 것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진행
  3. 외부조정 필요 여부 확인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외부조정 필수 (법인세법 시행령 §97의2①)

9. 공익법인 지정: 혜택과 의무

공익법인이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지정·추천을 받은 법인입니다. (舊 일반기부금단체)

지정 혜택

대상 혜택
법인 출연(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기부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비용 처리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

  1. 전용계좌 신고 및 사용 — 최초 지정 고시 후 3개월 내(추가 개설 시 1개월 내) 신고. 기부금은 전용계좌로만 입금
  2. 기장 의무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
  3. 결산 의무 —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 등 제출 (4월 말)
  4. 기타 의무 — 특수관계인 임직원 취임 제한, 자기내부거래 금지,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

출연재산 사용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구분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그대로 사용 3년 내 공익목적으로 전부 사용 증여세 추징
출연재산 매각 매각대금 1년 30% / 2년 60% / 3년 90% 이상 공익목적 사용 1~2년 미달 시 가산세, 3년 미달 시 증여세 추징
수익사업용 사용 운용소득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또는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가산세 추징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분기별 1회 — 1.10 / 4.10 / 7.10 / 10.10
  • 신청 방법: 홈택스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 지정기간: 신규 지정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 재지정(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은 6년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 지정추천신청 참조

신청 서류 목록

  1.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5. 향후 3년(재지정은 5년) 기부금 사업계획서
  6.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8.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재지정 신청 시)

지정 후 회계 관리: 구분경리 및 주요 계정

  • 구분경리: 공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의 통장 및 법인카드를 분리하고, 각각 장부를 작성
  • 수익 계정: 사업수익(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자산취득보조금 포함), 회비수익, 매출액 등), 사업외수익(자산처분이익, 이자배당수익 등)
  • 비용 계정: 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분배·인력·시설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기타비용), 사업외비용(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등)

공익법인 결산: 규모별 제출 서류

구분 요건 제출 서류
소규모 자산 5억 미만, 수입+출연재산 3억 미만 결산서류(간편서식), 출연재산 보고서, 기부금 모금·사용 명세서
중규모 자산 100억 미만, 수입+출연재산 50억 미만 결산서류(표준서식),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대규모 그 외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문의

세무법인 열림 | 이욱재 세무사


안내

본 자료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