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교육
세무법인 열림 | 이욱재 세무사
신규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이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세무 실무를 정리한 교육 자료입니다.
1. 가장 먼저 결정할 것: 공익인가, 수익인가?
조합 운영의 방향에 따라 적용할 회계기준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전략 | 내용 | 적용 회계기준 |
|---|---|---|
| 수익 중심 전략 | 공공조달 우선구매 활용, 적극적 매출 신장 | 일반기업회계기준 (영리법인과 유사) |
| 공익 중심 전략 | 소셜미션 실현, 기부금·자원봉사 활용 |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지정 준비 |
현실적인 선택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르되, 부가세·법인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2. 비수익사업 vs 수익사업 구분경리
| 구분 | 비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 |
|---|---|---|
| 주요 수입원 | 회비·기부금·보조금·바우처 등 | 제조·도소매·임대 등 매출 |
| 세금신고 | 원천세만 신고 | 원천세·부가세·법인세 모두 신고 |
구분경리, 어떻게 해야 할까
- 통장과 법인카드, 사업별 자산(유무형자산)을 분리하고, 장부를 각각 작성해 결산서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 수익사업 소득을 정확히 산출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필수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하는 조합은 반드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3. 회계 기초: 복식부기·계정과목·결산
차변과 대변
| 개념 | 핵심 내용 | 설명 |
|---|---|---|
| 차변 | 자산 증가 · 부채 감소 · 비용 발생 | 거래의 왼쪽에 기록.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거나 비용이 발생할 때 사용 |
| 대변 | 자산 감소 · 부채 증가 · 수익 발생 | 거래의 오른쪽에 기록.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거나 수익이 발생할 때 사용 |
모든 거래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대변 금액이 일치하도록 기록합니다.
계정과목과 회계기준
- 일반적인 계정과목을 사용하되, 조합 사업에 맞는 계정과목 사용 가능
- 공익법인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해 수익·비용의 별도 분류 필요
- 회계기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수익사업 위주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 권장
결산 순서
원장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 검증 → 재무제표 작성 → 총회 의결
4. 공익법인 회계기준: 수익·비용 계정과목 정리
4-1. 수익 계정과목
| 대분류 | 세부 계정과목 | 설명 및 주요 항목 |
|---|---|---|
| 사업수익 (공익목적 및 기타사업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 |
기부금수익 |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대가 없이 기부받은 자산 |
| 보조금수익 |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 |
| 회비수익 | 회원의 가입 및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정기·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 | |
| 투자자산수익 | 기본재산 등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는 이자·배당수익 등 | |
| 매출액 |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및 임대수익 등의 총액 | |
| 사업외수익 (경상적인 사업활동 이외에서 발생) |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 고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
|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감액되었던 자산의 가치가 회복될 때 발생하는 환입액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과거 회계연도의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함으로써 당기 운영이익이 증가하는 항목 | |
| 외환차익 / 외화환산이익 | 외화자산의 회수·상환 시점 또는 결산기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 | |
| 이자수익 / 배당수익 |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지 않는 일반 투자자산 등에서의 이자 및 배당 | |
| 기타수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목적사업에 적립 후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으로 임의 환입된 금액 |
4-2. 비용 계정과목
| 대분류 | 세부 계정과목 | 설명 및 주요 항목 |
|---|---|---|
| 사업비용 (공익목적 및 기타사업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 |
사업수행비용 | 공익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세부 사업 비용 (예: ○○장학사업비 등) |
| 일반관리비용 | 공익법인의 전반적인 관리, 기획, 행정 지원실 등에서 발생하는 공통 비용 | |
| 모금비용 | 홍보포스터 제작, 후원자 발굴 등 모금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
| 기타사업비용 | 영리기업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대응하는 비용 | |
| 사업외비용 (경상적인 사업활동 이외에서 발생) |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 고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 |
|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 자산의 물리적 손상 등으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인식하는 차손 | |
|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감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미수금·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확실하여 설정하는 대손 비용 | |
| 전기오류수정손실 | 과거 회계연도의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당기 운영이익이 감소하는 항목 | |
| 외환차손 / 외화환산손실 | 외화자산·부채의 회수·상환 또는 결산일 평가 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 | |
| 기타비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수익사업부문 소득 중 일부를 공익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 법인세비용 | 해당 회계연도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일반 법인세 등 |
비용의 성격별 세부 분류
공익목적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주석 등을 통해 활동 성격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분배비용: 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
- 인력비용: 임직원의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 시설비용: 임차료, 감가상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 기타비용: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기한
필수 기재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공급받는자)
- 상호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공급시기)
작성시기 원칙
- 원칙: 재화·서비스 공급 시점 (장기간 계속공급계약은 대금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
- 선발급: ① 선급금 수령 ② 7일/30일 내 지급 약정 ③ 동일 과세기간 내 대가 수령
- 후발급: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월합계, 임의기간 등)
주요 수정발급 유형
| 사유 | 처리 방법 |
|---|---|
| 기재사항 오류 | 음(-) 계산서 + 정정 계산서 발급 |
| 이중발급 | 음(-) 계산서 발급 |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분에 정(+)·음(-) 발급 |
| 계약 해제 | 음(-) 계산서 발급 |
Warning
기재사항 오류 시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공제 불가
6. 인건비 종류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 구분 | 내용 |
|---|---|
| 근로소득 | 정규직·계약직 급상여. 과세급여에 원천징수·4대보험. 2~3월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대가.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위장 프리랜서 리스크 유의 |
| 기타소득 | 강연료·자문료 등. 12만 5천원 이하 0원, 초과 시 8.8% 원천징수 |
- 원천세 신고: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20인 이하는 반기 신고 신청 가능)
- (간이)지급명세서: 소득별 제출 기한 상이 (상용근로소득 반기별, 사업·기타소득·일용직근로소득 매월 다음달까지)
원천세·4대보험 절감 방법
| 제도 | 주요 내용 |
|---|---|
| 비과세급여 | · 식대: 월 20만 원 이내, 현물 식사 미제공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본인 차량·업무 사용·정액 수당 · 출산·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만 6세 이하, 맞벌이 부부 각각 적용 · 생산직 야간수당: 연 240만 원 이내, 월정액급여 260만 원·연간 급여 3,700만 원 이하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 대상: 10인 미만, 월평균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 지원율: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 80% 지원 · 기간: 최대 36개월간 지원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대상: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등 취약계층 · 제외: 임원 및 특수관계인, 전문직사업자 등 일부 제외 업종 · 신청방법: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가 취합 후 홈택스로 최종 제출 |
7.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 과세 대상: 경제적 부가가치(매출액 − 매입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 과세표준 = 법인세 수입금액: 부가세 공급가액 합계액은 법인세 수입금액(매출액)과 연동되며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면세매출·간주임대료·수익 인식 시기 차이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질
부가세(매출세액)는 내 돈이 아니라 국세청을 대신해 잠시 맡아둔 세금입니다.
과세와 면세 구분
| 사업자 유형 | 의무 |
|---|---|
| 과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면세사업 외 모든 사업자) |
| 면세사업자 | 신고·납부 없음 (법정 면세 업종 + 비수익사업) |
| 겸영사업자 | 과세사업만 신고, 면세사업은 수입금액 및 매입계산서 합계만 제출 |
주요 면세 재화/서비스
- 미가공 식료품 및 비식용 농축수산물
- 의료·보건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용역
- 주택임대
납부세액 계산 구조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적격증빙 기반 공제) − 세액공제(거의 없음)
공급가액 관리 포인트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준수 — 기한을 놓치면 공급가액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발급
- 기타 매출자료 누락 방지 — 신용카드, PG사, 온라인플랫폼, 포인트 등 매출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확인
매입세액 관리 포인트
-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큰 거래액은 사업자등록증도 확인
- 불공제 사유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9가지
| # | 사유 | 내용 |
|---|---|---|
| ① | 사업 무관 지출 | 개인용 지출, 대표자 사택 비품(냉장고·홈시어터 등) |
| 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구입·임차·수리·유류비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제외) |
| ③ | 접대비 및 유사 비용 | 접대성 경비 일체 |
| ④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세·작성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오류 |
| ⑤ |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미수취 |
| ⑥ |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 | 고유목적사업·면세사업 관련 매입 (공통경비는 매출비율로 안분) |
| ⑦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매입 | 영세 간이과세자·발급 불가 업종으로부터 매입 (카드·현금영수증에 적힌 부가세액 공제 불가) |
| ⑧ | 사업자등록 전 매입 | 등록신청일 이전 지출 (단,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매입은 공제 가능) |
| ⑨ | 토지 자본적 지출 | 토지 조성·조경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⑦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상세
- 발급 불가 업종: 여객운송업, 입장권 판매업, 미용, 욕탕, 병원 및 동물병원, 간편사업자등록한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 등
-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 ① 처음 사업 개시한 자 ②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8. 법인세 신고와 절세 전략
세무조정 & 소득처분
- 세무조정: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 조정
- (가산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차감조정)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소득처분: 차이나는 소득금액의 귀속을 밝혀 귀속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
-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 유보
주요 세무조정 사례 (가산조정)
| 사례 | 조정 | 소득처분 |
|---|---|---|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상여 또는 유보 |
| 기부금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기타 |
| 적격증빙 불비 업무추진비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보조금 & 충당금 세무조정
- 자본적 보조금: 보조금은 모두 수익 인식 → 가산조정 발생
- 세무조정: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 〈유보〉
- 충당금 세무조정: 세부담 일시 증가 방지를 위해 일시상각충당금(토지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차감조정 발생
- 세무조정: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 〈△유보〉
세무조정 예시 — 구축물 1.6억 원 취득, 정부보조금 8천만 원 수령, 상각비 1천만 원 계상, 보조금 5백만 원과 상각비 상계
| 구분 | 과목 | 금액 | 처분 | 비고 |
|---|---|---|---|---|
| 익금산입 | 정부보조금(구축물차감) | 80,000,000 | 유보 | 보조금 잔액 부인 (자산 원가 복구) |
| 손금산입 | 정부보조금(감가상각비 상계분) | 5,000,000 | △유보 | 회사의 상계 분개 취소 (비용 복구) |
| 손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구축물) | 80,000,000 | △유보 | 보조금 과세이연 효과 발생 |
| 익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비 상계분) | 5,000,000 | 유보 | 당기 상각분만큼 충당금 환입 |
비영리법인 절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세액공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 의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및 일반기부금 지출을 위해 유보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
- 손금산입 한도:
- 이자·배당소득의 100%
- 그 외 소득의 50 / 80 / 100%
- ※ 그 외 소득 = 준비금·기부금 손금산입 전 수익사업 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지출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후관리
- 준비금은 5년 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무형자산 취득, 인건비, 기타 경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는 일반기부금, 고유목적사업비(직접사업비), 운영경비(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조정명세서에 작성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소득공제·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Warning
그 외 소득의 50% 초과 손금산입 시 인건비 사용 한도 최대 8천만 원 (주무관청 인건비 지급규정 승인 시 한도 없음)
주요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내용 |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 (청년·고령자 등 1년 최대 700만 원, 비수도권 1,000만 원)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시설·장비 등 투자 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지출 시 적용 |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할 것
- 수익사업 장부만 제출 — 고유목적사업의 자산·지출을 수익사업 장부에 반영하지 말 것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진행
- 외부조정 필요 여부 확인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외부조정 필수 (법인세법 시행령 §97의2①)
9. 공익법인 지정: 혜택과 의무
공익법인이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지정·추천을 받은 법인입니다. (舊 일반기부금단체)
지정 혜택
| 대상 | 혜택 |
|---|---|
| 법인 | 출연(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
| 기부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비용 처리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
- 전용계좌 신고 및 사용 — 최초 지정 고시 후 3개월 내(추가 개설 시 1개월 내) 신고. 기부금은 전용계좌로만 입금
- 기장 의무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
- 결산 의무 —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 등 제출 (4월 말)
- 기타 의무 — 특수관계인 임직원 취임 제한, 자기내부거래 금지,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
출연재산 사용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구분 | 의무사항 | 위반 시 제재 |
|---|---|---|
| 그대로 사용 | 3년 내 공익목적으로 전부 사용 | 증여세 추징 |
| 출연재산 매각 | 매각대금 1년 30% / 2년 60% / 3년 90% 이상 공익목적 사용 | 1~2년 미달 시 가산세, 3년 미달 시 증여세 추징 |
| 수익사업용 사용 | 운용소득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또는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 가산세 추징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분기별 1회 — 1.10 / 4.10 / 7.10 / 10.10
- 신청 방법: 홈택스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 지정기간: 신규 지정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 재지정(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은 6년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 지정추천신청 참조
신청 서류 목록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 향후 3년(재지정은 5년) 기부금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재지정 신청 시)
지정 후 회계 관리: 구분경리 및 주요 계정
- 구분경리: 공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의 통장 및 법인카드를 분리하고, 각각 장부를 작성
- 수익 계정: 사업수익(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자산취득보조금 포함), 회비수익, 매출액 등), 사업외수익(자산처분이익, 이자배당수익 등)
- 비용 계정: 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분배·인력·시설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기타비용), 사업외비용(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등)
공익법인 결산: 규모별 제출 서류
| 구분 | 요건 | 제출 서류 |
|---|---|---|
| 소규모 | 자산 5억 미만, 수입+출연재산 3억 미만 | 결산서류(간편서식), 출연재산 보고서, 기부금 모금·사용 명세서 |
| 중규모 | 자산 100억 미만, 수입+출연재산 50억 미만 | 결산서류(표준서식),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
| 대규모 | 그 외 |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
문의
세무법인 열림 | 이욱재 세무사
안내
본 자료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